입력2010.01.19 11:01
수정2010.01.19 11:01
경남은행이 은행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직장인 신용대출’의 금리를 0.5%p 우대 제공합니다.
특별우대금리 운용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대출취급일 기준)로 영업점장 전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까지(계약직·비사무직은 3000만원)이며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 없이 개인신용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25세 이상(기혼자는 23세 이상) 60세 이하(대출기간 포함)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적격업체 근무자면 가능합니다.
이밖에 대출금리는 개인별 상황과 업체등급,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 급여이체자와 퇴직연금가입자·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자동이체 필수) ·신용카드 신규가입 또는 100만원(현금서비스 포함) 이상 이용자 등은 최고 1.0%p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