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할인 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낸 뒤 광고 내용과 다르게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이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과 달리 정상 가격으로 표를 판매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6월부터 '최대 20% 세일'을 해준다고 광고했지만, 이 기간에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54%가 정상 가격에 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