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1.12 13:40
수정2010.01.12 13:40
공정거래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가 개정, 발표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상가전과 가정용 전기제품 등 8개 상품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획득 여부가 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인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저탄소 녹색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