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우수 제보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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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91건의 제보에 대해 총 3천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통보한 건수는 222건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제도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은밀히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이 제보하지 않으면 검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도입됐다.
금감원 "최근들어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하고 있다"며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