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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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상의 땅을 찾는 게 보다 간편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9만6천여건(61만8천24필지, 12억4천612만㎡)이 접수됐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