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업의 해외영업 전략이 담긴 기밀문서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직원 홍모(34)씨와 이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홍씨는 지난 4월 A 컨설팅업체로 옮기면서 삼성이 15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신흥시장 휴대전화 소매전략 지침'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이던 이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인도 시장 휴대전화 판매전략 등 영업비밀 자료 8개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홍씨는 이들 자료를 A사의 주고객으로 삼성의 경쟁업체 B사가 발주한 해외영업 관련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활용하려 했으며, 실제 일부 자료를 B사 임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씨가 기밀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B사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와 B사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이 없는데다 사건과 관계된 B사 임원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홍씨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