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 2010년 2월부터 판매사 자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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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펀드 제도
내년부터 펀드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해외펀드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올 연말로 끝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내년에 이익을 낸 금액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손실 구간의 투자자가 많은 점을 감안,내년에도 손실을 회복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 부과가 유예된다.
또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한 국내 주식형펀드 등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공모펀드에 0.3% 정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1년에 두 번 사고팔 경우 연 0.6%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세제 혜택이 없어지지만 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펀드도 있다. 장기주식형펀드에 30일 오후 3시까지 입금하면 내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펀드는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입금을 마치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한도는 장기회사채펀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연말까지 펀드당 1억원까지 가입하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된다. 이는 휴대폰 번호이동제처럼 환매수수료의 부담 없이 펀드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3개월마다 판매사를 바꿀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비싸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바꿀 판매사를 찾아가면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미 시행된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