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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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쌍용자동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회생계획 인가여부 선고 기일에서 법원(파산4부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강제 인가를 선고받았다.이에따라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전환사채)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인가를 선고했다.
쌍용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자본금감축) 및 출자전환,채무변제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회사측은 ▲3년내 경쟁력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T.P 3-3-3 전략’을 수립,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매각을 적극 추진해 장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했다.
쌍용자동차의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 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전환사채)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인가를 선고했다.
쌍용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자본금감축) 및 출자전환,채무변제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회사측은 ▲3년내 경쟁력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T.P 3-3-3 전략’을 수립,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매각을 적극 추진해 장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했다.
쌍용자동차의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 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