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패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입력2009.12.14 11:12 수정2009.12.14 11: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에듀패스는 아이씨티소프트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韓 빼고 신흥국 증시 회복…대만·인도 '뭉칫돈' 몰린다 2 2차 계엄 루머·탄핵 급물살…코스피 '롤러코스터' 3 외국인, 계엄사태에도…네이버·현대로템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