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모주 큰 場 선다] 주관 증권사에 계좌 만든후 HTS로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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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 가이드
지난달부터 공모주 시장이 회복조짐이 뚜렷하다. 공모가가 주당 3만원이었던 SK C&C는 상장 첫날인 지난달 11일 시초가가 3만2550원으로 형성된 이후 상승세를 지속,지난 주말 4만6700원까지 올랐다.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한 달 사이 50%를 넘는 수익률을 안겨준 셈이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역시 공모가는 1만2000원이었지만 2만350원까지 상승했다.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이원컴포텍의 경우 경쟁률이 1035.14 대 1을 기록,지난 5월 어보브반도체(1719.74 대 1)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1000 대 1을 넘겼다. 이달 들어 청약을 실시한 한국전력기술과 현대푸드시스템에는 각각 2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다.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우선 청약을 주관하거나 공모 물량(주식)을 인수한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 있어도 된다. 공모기업마다 상장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증권사가 다르고 물량이 많은 경우 공동으로 청약받는 예도 있어 미리 해당 증권사를 확인해 둬야 한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배정받는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청약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관사가 물량을 가장 많이 배정받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관사를 통해 청약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청약이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해 첫날 경쟁률을 유심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증권사에 따라 거래실적에 비례해 청약한도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 주로 청약일 전달의 보유계좌 평가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약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증권사가 주관하는 청약에는 미리 계좌를 트고 거래실적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조건에 제한이 없는 증권사의 경우엔 청약 당일 계좌를 만들어도 된다.
청약은 증권사 지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할 수 있다. HTS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청약을 할 때 증거금은 50%를 낸다. 주당 1만원인 공모주 1만주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된다는 뜻이다. 만약 1만주를 모두 배정받는다면 납입일에 나머지 50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배정주식이 5000주 미만이면 청약증거금에서 배정금액을 뺀 자금이 환불일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다. 청약일에서 환불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4일이지만 요즘은 2~3일로 당겨지는 추세다.
시초가는 공모주 상장일 개장 직전에 결정된다. 오전 8~9시에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시초가가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상장 이후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다 적정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업종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사가 적은 종목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 등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청약 경쟁률 높은 종목이 상장 후 거래량이 많고 수급도 좋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보통 일정 기간 보호예수돼 매각이 금지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이원컴포텍의 경우 경쟁률이 1035.14 대 1을 기록,지난 5월 어보브반도체(1719.74 대 1)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1000 대 1을 넘겼다. 이달 들어 청약을 실시한 한국전력기술과 현대푸드시스템에는 각각 2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다.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우선 청약을 주관하거나 공모 물량(주식)을 인수한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 있어도 된다. 공모기업마다 상장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증권사가 다르고 물량이 많은 경우 공동으로 청약받는 예도 있어 미리 해당 증권사를 확인해 둬야 한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배정받는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청약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관사가 물량을 가장 많이 배정받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관사를 통해 청약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청약이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해 첫날 경쟁률을 유심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증권사에 따라 거래실적에 비례해 청약한도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 주로 청약일 전달의 보유계좌 평가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약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증권사가 주관하는 청약에는 미리 계좌를 트고 거래실적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조건에 제한이 없는 증권사의 경우엔 청약 당일 계좌를 만들어도 된다.
청약은 증권사 지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할 수 있다. HTS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청약을 할 때 증거금은 50%를 낸다. 주당 1만원인 공모주 1만주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된다는 뜻이다. 만약 1만주를 모두 배정받는다면 납입일에 나머지 50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배정주식이 5000주 미만이면 청약증거금에서 배정금액을 뺀 자금이 환불일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다. 청약일에서 환불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4일이지만 요즘은 2~3일로 당겨지는 추세다.
시초가는 공모주 상장일 개장 직전에 결정된다. 오전 8~9시에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시초가가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상장 이후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다 적정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업종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사가 적은 종목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 등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청약 경쟁률 높은 종목이 상장 후 거래량이 많고 수급도 좋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보통 일정 기간 보호예수돼 매각이 금지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