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4시간가량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상용직(정규직 또는 1년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고용비용의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층 10만명을 대상으로 시중 보험료의 20~30%만 내면 각종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민보험'도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노동유연성 확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다. 올해의 경우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취약계층에 임시직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핵심이었다면 내년에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플렉서블(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늘려 기업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루 3~4시간 정도 일하면서 사실상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잡)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고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고 전업주부 등 전일제로 일하기 힘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런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제도도 개선한다. 대학강사 등 비정규직법(2년 고용 시 정규직 의무 전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큰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비용의 70%(1인당 평균 3500만원,녹색기술 분야 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올해 780명에 이어 내년에 1200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엔 우대 혜택을 준다. 이 밖에 고용 창출 및 고부가기술을 갖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세 감면 혜택(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추후 2년간 50%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대책은 자활능력 강화에 초점

정부는 경기회복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산 · 서민층을 위해 내년에 서민층의 자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월 30만원가량의 적립금을 보조해 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내년에 도입한다. 일을 하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1만8000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대상 대출프로그램인 '미소금융'도 올 연말에 설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곳으로 지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중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내년에 만들기로 했다. 우체국보험의 여유 재원을 활용,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 10만명을 대상으로 시중 보험료의 20~30%만 내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나이가 어린 미혼모에게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와 의료비,자립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 375만명으로 늘리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16만개에서 17만6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시기를 당초 1월에서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전국 7대 도시를 중심으로 라면 과자 세제 등 80가지 생필품 가격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