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P&G 상대로 특허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G생활건강이 세계 최대 생활용품 업체인 P&G를 상대로 치아미백제에 사용된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10일 P&G가 올 1월 출시한 치아에 붙여 사용하는 패치형 치아미백제 '크레스트 화이트스트립스 어드밴스드 실'이 2004년 미국 특허무역청(USPTO)에서 특허를 취득한 자사의 치아미백제 '클라렌'(2003년 출시)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판매 중지와 특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이상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10일 P&G가 올 1월 출시한 치아에 붙여 사용하는 패치형 치아미백제 '크레스트 화이트스트립스 어드밴스드 실'이 2004년 미국 특허무역청(USPTO)에서 특허를 취득한 자사의 치아미백제 '클라렌'(2003년 출시)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판매 중지와 특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이상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