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거래소 "과다 회전매매 증권사 손해배상 결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투자자가 맡긴 돈을 무리하게 회전매매해 손실을 입인 한 증권사에 손해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갑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 증권사의 과당매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갑의 총 손해액 8714만6000원 중 60%인 5228만7000원을 A증권사가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갑이 자기판단·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했으며 증권사가 송부하는 월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뒤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2007년 9월부터 투자자 갑의 일이하에 주식거래를 했으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및 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 8개월 동안 8714만6000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적 일임하에 주식거래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김용범 "월가 사모대출 불안,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 경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모대출 시장 불안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은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난 2...

    2. 2

      혁신벤처 키울 'K-BDC', 美사모대출과는 태생부터 달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면서 출범을 앞둔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BDC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의 지분이나 대출자...

    3. 3

      전쟁 추경에 '청년 일자리 사업' 포함…내일채움공제 부활 추진

      이달 말 편성될 이른바 ‘전쟁 추경’에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사업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2024년 폐지된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r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