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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임금 지급범위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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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통상적 노조활동도 포함
    "노사정안보다 후퇴"…갈등 여지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를 정한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안에 담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보다 더 두루뭉실하게 임금을 받는 노조활동 범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 24조3항은 '노조 전임자는 시행령으로 정해진 통상적 노조 관리업무,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고충 처리,산업 안전 등의 활동' 등에 쓰여진 시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안이 노사정안과 가장 다른 점은 '통상적 노조 관리업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학계에서는 이 문구에 대해 "통상적이라는 말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외한 모든 노조 활동을 유급업무 대상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띈다"며 "한나라당안대로 시행되면 타임오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도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에는 상급단체 파견,집회의 각종 회합과 행사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사 담합이나 노조의 정치적 포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안대로 라면 현재처럼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노동TF(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면 문제 없고,어차피 유급 시간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는 만큼 타임오프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너무 과다한 범위까지 유급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갈등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사항인 '기업규모별 유급 시간 상한제'는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은 기업 규모별로 정해진 한도 이하의 임금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타임오프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경우 상한제도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내년 초에 사업장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거친 뒤 기업 규모별로 유급 시간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고경봉/김유미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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