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스타맥스에 대해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주권 매매거래가 1일 간 정지된다.

스타맥스는 지난 2006년 11월 결정된 신성개발에 대한 80억원의 채무보증을 내용을 이날 뒤늦게 공시했다.

채무보증기간은 2006년 11월 8일부터 2007년 11월 8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는 금융감독원 감리결과에 따른 공시누락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