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코스닥社 퇴출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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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규정 개정…7일 시행
중국 등 해외기업 감사도 강화
중국 등 해외기업 감사도 강화
영업활동이 정지된 코스닥 기업은 퇴출 실질심사 강화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거래소는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이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퇴출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영업이 정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선 종합적 실질심사를 적용해 재무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퇴출을 결정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지나 투명성 등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까지는 영업 정지가 발생하면 개별적인 실질심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종합심사 대상으로 바뀌게 돼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심사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을 공시 시점부터 15일 이내로 분명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이 강화된다. 2008년 12월 상장한 중국 기업 연합과기가 올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퇴출 위기를 맞았다가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면하는 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소는 △설립 5년 이상 경과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 100억원 이상 △국제 유수의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내 상장 외국 기업의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맞는 국내 회계법인은 10~15곳으로 파악된다. 외국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이 제한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거래소는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이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퇴출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영업이 정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선 종합적 실질심사를 적용해 재무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퇴출을 결정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지나 투명성 등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까지는 영업 정지가 발생하면 개별적인 실질심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종합심사 대상으로 바뀌게 돼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심사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을 공시 시점부터 15일 이내로 분명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이 강화된다. 2008년 12월 상장한 중국 기업 연합과기가 올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퇴출 위기를 맞았다가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면하는 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소는 △설립 5년 이상 경과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 100억원 이상 △국제 유수의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내 상장 외국 기업의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맞는 국내 회계법인은 10~15곳으로 파악된다. 외국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이 제한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