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시켜주겠다" 성추행 20대에 실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이전에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2월20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있던 A(7)군을 꾀어 인적이 드문 인근 화장실로 데려가 "성교육을 해 주겠다"며 20여 분간 엽기적인 행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2월 기소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 출석을 거부해 7월까지 세 차례나 공판이 연기되자, 법원이 8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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