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대낮에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이전에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2월20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있던 A(7)군을 꾀어 인적이 드문 인근 화장실로 데려가 "성교육을 해 주겠다"며 20여 분간 엽기적인 행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2월 기소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 출석을 거부해 7월까지 세 차례나 공판이 연기되자, 법원이 8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