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적발됐던 기업이 외국인을 다시 고용할 때 취업비자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나 다른 기업 취업 예정 외국인을 쓰는 등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업체도 범칙금만 내면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보내면 해당 외국인은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1명 이상 불법 고용 △출석요구 3회 이상 불응 등에 대해선 1년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도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9월 말 현재 사증발급 제한을 받고 있는 4340개 기업 가운데 3049개가 규제 대상에서 바로 해제되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1291개 업체도 1년 내에 모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