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마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2012년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자격만 된다면 장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마는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보험,장기주택마련펀드 등 이름이 다르고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알고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장마저축은 현재 연 3.5~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 정기적금은 만기에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리는 장마저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장마저축의 연 3.5~4.5% 금리는 일반 정기적금의 연 4.2~5.3% 금리에 해당한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장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덧붙인 것으로 복리효과와 보험 기능이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계약 초기에 보험사업비 등을 공제하므로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불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 공제금액이 없는 장마저축보다 불리하다.

증권사 장마펀드는 다시 채권형,혼합형,주식형,해외투자형 등으로 나뉜다.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해외투자형 장마펀드는 이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장마펀드는 어디까지나 펀드 상품이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장마상품은 상품 종류와 금융회사의 수에 상관없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장마저축 또는 채권형 장마펀드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해외투자형 장마펀드에 자금을 분산해 가입할 수도 있다. 장마상품의 총 납입액은 분기별로 최저 1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정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되므로 연간 750만원을 납입하면 장마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윤문규 < 국민은행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