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들도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주거, 문화, 의료복지 시설 등을 지어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대행 개발이 가능해지면 맞춤형 개발과 더불어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