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부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2003년 이후 영업정지 된 14개 저축은행 중 3자 매각 또는 가교방식으로 정리된 11개사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부터 부실을 정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손실 비중이 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 이미 35% 부실이 발생했고 이후 매각이 이뤄질 때까지 11%를 웃도는 추가 부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1991년 이후 304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때 발생한 정리비용이 10.3%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비용이 4배 이상 더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 부실정리 관계자 “감독원에서 영업정지를 내리고 나면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추가 부실이 발생하는 거다. 10% 이상 부실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난다.” 문제는 결국 이처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실비용이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한 국고에서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후 주어지는 2개월여의 유예기간과 금융감독 당국과 부실정리 기관과의 협조 부족입니다. 감독당국에서 영업정지를 내리고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부실정리에 들어가며 부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감독당국이 부실징후를 감지한 시점에 FDIC 통보가 이뤄지며, FDIC는 금융기관이 영업 중인 상태에서 재산실사를 포함해 인수자 입찰 등을 9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금요일 폐쇄한 후 다음 월요일에 부실기관의 금융거래를 재개토록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 “감독원은 업무가 부실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실을 정리해야 하는 예보는 이걸 빨리 알아내고 싶어한다. 늦게 알수록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자본건정성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3단계의 적기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경영개선명령은 그 기관의 영업정지를 의미하며 이때야 비로소 국내 금융기관 부실정리 및 관리기관인 예보가 실사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금감원이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내렸던 저축은행은 모두 80개. 하지만 이중 절반이상인 57개 저축은행은 추가부실이 나타나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막대한 정리비용의 줄이기 위해서도 부실정리기관과 감독기관의 사전 정보조율 및 업무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