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인한 예약 변경시 항공사들 수수료 면제키로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출발일 기준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예약 및 여정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항공권 유효 기간 이내 변경이 가능하며 운임 차액이 발생할 땐 추가 징수한다는 조건이다.
또 이달 1일~12월 31일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가운데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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