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의 위작 논란 소송에서 서울옥션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거래됐으나 그 해 12월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