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사업권을 전국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는 KT,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의 망을 로밍해 쓰거나 기지국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침체돼 있는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기존 사업자만으로는 투자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와이브로 사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신규 사업자를 허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기지국 공용화를 통해 사업 초기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내에서 사용 중인 2.3기가헤르츠(㎓)대역 외에 2.5㎓대역도 할당하기로 했다. 로밍의 범위도 와이브로망뿐만 아니라 3세대 이동통신(WCDMA)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는 일부 지역에서만 망을 설치한 뒤 KT · SK텔레콤의 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2.3㎓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중인 8.75메가헤르츠(㎒)폭 외에 10㎒폭도 쓸 수 있게 복수표준을 허용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