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문업체인 ㈜아티스(http://www.arthis.co.kr)의 금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던 홍승원 공동대표이사와 이준배 이사가 ㈜ 아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홍승원 공동대표이사 등이 승소하였고, 위 정기주주총회를 주도한 현재 경영진이 패소하였다고 회사관계자가 밝혔다.

㈜아티스의 홍승원 공동대표이사와 이준배 이사는 위 승소판결과 아울러 지난 1년여동안 황병용 공동대표이사의 온갖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과 불법행위로 인한 휴유증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노동조합 및 종업원들로 구성된 비대위의 요청으로 경영복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홍승원 공동대표이사는 현재 경영진의 무분별한 어음발행으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생산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재를 투입하여 어음회수 및 물품대금 변제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종업원들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명경영을 위한 상설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황병용 공동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재의 경영진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아티스의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