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본, 23억 규모 부동산 처분 결정 입력2009.10.15 11:19 수정2009.10.15 11:1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헤스본은 15일 부채상환을 위해 충남당진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옥수금속에 23억8000만원을 받고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일은 오는 12월30일이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설화수 아니고 마오거핑"…中 화장품 '놀라운 공세' [조아라의 차이나스톡] 2 해시드 이머전트, '인도 블록체인 위크 2024' 성황리 마쳐 3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개미들은 계좌부터 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