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전자 인장 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채무를 양도할 때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기를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한 뒤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인장날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