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난방공사 상장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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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예정가 올리고 청약 자격 완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장 일정을 늦추고 공모 예정가를 올리는 동시에 청약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21~22일로 예정돼 있던 일반청약 일정을 11월30일~12월1일로 연기했다. 공모 예정가도 3만6900~4만5100원에서 4만100~4만9000원으로 올렸다.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청약 자격에서 일반적인 기준인 '직전 3개월 평균잔액 2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앴다. 청약일 현재 계좌만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이 미뤄진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특정 기업의 이해에 따라 난방요금이 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 지분 소유를 7%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모 예정가 인상에 관해 삼성증권은 "예정가 산정의 기준이 된 한국가스공사 등 비슷한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진 것도 관심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21~22일로 예정돼 있던 일반청약 일정을 11월30일~12월1일로 연기했다. 공모 예정가도 3만6900~4만5100원에서 4만100~4만9000원으로 올렸다.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청약 자격에서 일반적인 기준인 '직전 3개월 평균잔액 2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앴다. 청약일 현재 계좌만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이 미뤄진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특정 기업의 이해에 따라 난방요금이 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 지분 소유를 7%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모 예정가 인상에 관해 삼성증권은 "예정가 산정의 기준이 된 한국가스공사 등 비슷한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진 것도 관심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