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홍은 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공시이행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보홍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 등을 법원에 구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