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베리타스법학원과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등 신림동 소재 3개 고시학원이 수강료를 담합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고시학원이 지난해 12월 부원장급 모임을 갖고 2009년 3월에 시작되는 강의부터 수강료를 1회당 2,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목당 강의횟수는 학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의 경우 60회, 형법 40회, 헌법 38회, 상법 19회, 경제학 22회, 정치학 11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고시학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한림법학원과 합격의법학원 등 2개 고시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700만원과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베리타스법학원은 자진신고에 의해 과징금은 면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통해 적발이 매우 어려운 관행적 담합행위를 적발해 향후 고시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