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10.08 15:59
수정2009.10.08 15:59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5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개인사업자 규모와 선정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선정기준과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307만4천명 중 1500명입니다.
이정호 국세청 개입납세국장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0명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성실도 분석과 무작위 추출, 개별관리대상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선정햇습니다.”
성실도 분석의 경우 소득신고 성실도가 낮은 순으로 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일부 선정하고 2008년 귀속 신고내용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개별관리대상에 포함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07년과 2008년도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