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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알디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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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알디는 고백진 씨 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와 이사·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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