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한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 방침에 전세가격이 들썩이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전월세 상한제도. 임차인의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임대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이상 올릴 수 없으며 2년을 연장해 줘야 합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을 법으로 규제하다 보면 되레 가격 상승만 부추킨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89년 전세 보장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 인상분을 미리 받으면서 전세가격 폭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지만 재계약시 일시에 임대료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2중 가격이 발생하는 폐단도 우려된다" 비슷한 폐단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세소득세 부과 방침을 내놓자마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미리 인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역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만큼 차선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