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 한도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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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한도 인하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한도를 인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선인 5.0%를 2.0%로 낮추고 판매보수도 연 5.0%에서 연 1.0%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체감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연 1%까지 판매보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개정 시행령 대로 적용될 경우 투자자들의 전체 수수료율이 16-18%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과 기업합병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된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 뒤 20일 간 의견수렴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한도를 인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선인 5.0%를 2.0%로 낮추고 판매보수도 연 5.0%에서 연 1.0%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체감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연 1%까지 판매보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개정 시행령 대로 적용될 경우 투자자들의 전체 수수료율이 16-18%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과 기업합병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된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 뒤 20일 간 의견수렴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