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계약관련 서류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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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기술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성공씨는 퇴직을 앞두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 또는 제품제조(공사)원가,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퇴직금,복리후생비,임차료,접대비,통신비,감가상각비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매출할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 등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고정자산의 매입대금을 일부 지급 지연하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의 이자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비용)으로 처리한다.
노사협의 등에 의해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뒤 경영이 호전돼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도 내의 금액만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어음으로 기부한 경우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본다. 수표로 기부한 경우 그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비용 처리한다.
보험료는 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법인 소유차량의 자동차보험료,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종업원을 위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로서 연간 70만원 이내의 금액,사업주 부담분으로서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환급금 지급 약정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처리하고,소멸되는 부분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처리한다.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등록세는 등기일에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재산세 및 법인균등할주민세는 그 고지일에 비용처리한다.
법인 사업 관련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영수증 및 각종 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법인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 또는 제품제조(공사)원가,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퇴직금,복리후생비,임차료,접대비,통신비,감가상각비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매출할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 등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고정자산의 매입대금을 일부 지급 지연하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의 이자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비용)으로 처리한다.
노사협의 등에 의해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뒤 경영이 호전돼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도 내의 금액만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어음으로 기부한 경우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본다. 수표로 기부한 경우 그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비용 처리한다.
보험료는 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법인 소유차량의 자동차보험료,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종업원을 위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로서 연간 70만원 이내의 금액,사업주 부담분으로서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환급금 지급 약정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처리하고,소멸되는 부분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처리한다.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등록세는 등기일에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재산세 및 법인균등할주민세는 그 고지일에 비용처리한다.
법인 사업 관련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영수증 및 각종 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