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은행 부동산신탁회사 등에 맡긴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탁법이 개정되는 것은 1961년 이후 4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부동산 등 자산을 전문적인 신탁사에 맡기고,수탁자인 신탁사는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해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 ·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증권화해 미리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신탁사가 신탁받은 재산을 잘못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을 때 수탁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