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의 가격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전국 30여개 지역 200여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고속도로나 특정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공정위가 주유소에 칼날을 겨눈 표면적인 이유는 담합 관련 신고를 받은 뒤 주유소 가격 정보망인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가격 담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본청과 4개 지방사무소의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석유류 제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에서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유소 · 대리점 등 각 유통 단계별로 평균 공급 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작업의 하나로 농협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농협 주유소 411곳을 포함해 전체의 10%인 1300여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