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23일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장내파생상품 영업의 예비인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이트레이드증권은 오는 11월까지 관련 영업 및 업무시스템 개발을 완비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후, 12월부터 파생상품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