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통령 주변에는 환경론자들이 많아 대통령 재가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을 전화상에서 설득해야 했다. 김 지사는 당돌하게 "대통령 퇴임 후에 제가 앞장서서 경남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슬픕니다"고 말했다. 난처해진 노 대통령은 "환경파괴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고 해서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환경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저를 믿으셔야죠.나라 망칠 짓 안 합니다. " 이렇게 옥신각신하기를 17분.노 대통령은 "제가 전화를 잘못했네요"라며 끊었다. 곧이어 참모로부터 "나중에 난개발 안 한다는 도지사들의 약속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조건부 통과를 제의해 왔다. 김 지사는 30분 만에 서약서를 모아 팩스로 청와대로 보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2월27일.마침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특별법이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