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의 발목을 잡았던 위치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와 사업자 신고를 한 후 사업을 하거나, KT 등 자격을 이미 갖춘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애플사와 KT 등 국내 이통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출시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개 국가에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의 도입이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되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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