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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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제 개편안 의결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부동산 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매기고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회사가 자금의 60%를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탁회사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0%,지방은 100%)해주기로 했다. 또 개정 시행령 공포일(이달 말) 이후 조성된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해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60% 이상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 및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설하는 전세 임대소득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받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금의 60%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도입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회사가 자금의 60%를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탁회사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0%,지방은 100%)해주기로 했다. 또 개정 시행령 공포일(이달 말) 이후 조성된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해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60% 이상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 및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설하는 전세 임대소득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받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금의 60%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도입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