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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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실손형 의료보험상품과 관련된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보장한도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는 싸지고, 보장범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한도와 보장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표준화됩니다.
보장한도의 경우 지금까지 손보사는 100%, 생보사는 80%였지만, 앞으로는 손생보 모두 90%로 통일됩니다.
최대 보장한도도 기존 1억원(손보 상품)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입원 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연간 200만원 한도)해야 하고,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도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약제비는 8000원까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외래의 경우 연간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되며,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 하루에 30만원까지입니다.
이처럼 보장한도가 줄어드는 대신 보장범위는 다소 넓어지고, 보험료도 인하됩니다.
보장범위의 경우 해외 치료비의 40%를 보장하던 손보사 상품은 없어지는 대신 면책항목이었던 치매가 새로 포함됩니다.
또 한방과 치과, 치질 등은 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금보다 10% 가량 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보험사별로 실손보험 상품 신고서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료가 지금보다 10% 정도 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기존 가입자를 위한 특약상품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기존 가입자가 10월1일 이후 출시되는 새상품에 가입하려면 갱신시점(3년 또는 5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