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종합대책] 지방소비세로 거둬들인 돈 77%, 非수도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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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정부가 16일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원을 확충해주는 게 핵심이다. 지방정부로선 중앙정부의 눈치를 덜 보면서도 재정을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비(非)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소비세가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의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려 한 점도 눈에 띈다.
◆지방소비세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돼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원)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9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지원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국세의 20%가량)이 세금 감소로 줄어드는 데 따른 보전금이어서 지자체에 실제로 추가 지원되는 규모는 1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53.6%에서 내년엔 55.8%로 2.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추가로 지원되는 1조4000억원은 각 시 · 도가 거둔 부가세 비중이 아니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된다. 시 · 도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 · 도는 소비 지출에 100%,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0%,다른 8개 시 · 도는 30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키로 했다. 1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금액은 전체의 77%인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임을 감안,기초 자치단체인 시 · 군 · 구에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시 · 군 · 구로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5000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5%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지금보다 5조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가 축제를 열어 음식이나 기념품을 팔아도 부가세가 국세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은 적었다"며 "부가세 일부가 소비지출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분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본격 시행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것은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이후 60년 만이다. 참여정부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납세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하면 돼 납세 불편도 없다. 국세청 · 관세청도 현재 방식으로 징세업무를 수행해 징세비용 또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사람 따로,쓰는 사람 따로"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더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지방소비세 배분 때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게 돼 있고,비수도권 지자체에만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자 불편 등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지방소득세는 주민할 소득세로 명칭을 바꿔 도입하되 2012년까지 세율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를 유지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세율이나 과표 등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원래는 지방세지만 명칭과 성격이 바뀜으로써 지자체들이 특정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과세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