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외국 교육법인과 국내 기업 간 합작투자가 허용된다. 또 병 · 의원도 케이블TV 광고를 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도 회원제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골프장 입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수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투자자금 조달과 잉여금의 본국 송금을 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 기업 등에서 투자를 유치해 교육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해 의료 분야 방송광고를 케이블TV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지상파TV 광고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 입지 기준도 완화해 상수원보호지역이라도 취수장에서 7㎞만 떨어지면 회원제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걸쳐 40여곳에 마리나항만을 새로 개발한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고소득층이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