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가맹점 양수인에게 가입비를 재 부담시키는 조항 또 계약기간이나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경쟁업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가맹점에 현저히 불리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대상 업체는 한국피자헛(유), (주)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주), (주)썬앳푸드, (주)에땅, 한국파파존스(주),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주)리치빔, (주)피자빙고 등 피자업체 9개와 (주)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주), (주)티에스해마로, (주)멕시카나, (주)한국일오삼농산, (주)맛있는생각, 지코바, (주)정명라인, (주)훌랄라 등 치킨업체 9곳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