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시 DTI 최고 10%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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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의 탄력적 적용 기준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가산되고,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5%포인트가 가감됩니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DTI가 5%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이중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에 대해서는 DTI 한도를 기본비율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