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행일 허위 기재 출판사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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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작년과 내용이 똑같은 참고서를 표지만 바꿔서 '2009학년도용 신간 참고서'라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와 관련,두산동아 한국교육방송공사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비상교육 능률교육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발행일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발행일'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하거나 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새로 인쇄한 날을 의미하므로 책에 최신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발행일이 지난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을 올해 1월로 허위로 표시해 마치 내용을 새롭게 만든 '신간' 학습참고서인 것처럼 꾸몄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와 관련,두산동아 한국교육방송공사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비상교육 능률교육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발행일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발행일'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하거나 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새로 인쇄한 날을 의미하므로 책에 최신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발행일이 지난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을 올해 1월로 허위로 표시해 마치 내용을 새롭게 만든 '신간' 학습참고서인 것처럼 꾸몄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