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부족할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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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최대 1억 대출 보증…3자녀·5년이내 신혼부부는 우대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비속,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다. 1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사람이나 소득이 있고 세대주로 등록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두 배까지,금액으로는 최대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민은행의 경우 연 4.97~8.15%,하나은행은 연 6.2~6.5%,신한은행은 연 5.27% 이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액은 전세금의 상승세에 힘입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3744억원으로 전월보다 3% 늘었다. 작년 동기보다는 44% 급증했다.
기한 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이용자 수는 1만713명으로 전월보다 1% 감소했지만 신규보증 공급액은 1% 증가한 2815억원을 기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보증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비속,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다. 1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사람이나 소득이 있고 세대주로 등록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두 배까지,금액으로는 최대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민은행의 경우 연 4.97~8.15%,하나은행은 연 6.2~6.5%,신한은행은 연 5.27% 이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액은 전세금의 상승세에 힘입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3744억원으로 전월보다 3% 늘었다. 작년 동기보다는 44% 급증했다.
기한 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이용자 수는 1만713명으로 전월보다 1% 감소했지만 신규보증 공급액은 1% 증가한 2815억원을 기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