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서울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율(DTI) 규제가 서울 비투기지역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월 평균 증가액이 4조원에 달하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필요시 규제 강화에 나서겠단 입장을 보여온 금융감독원이 결국 칼을 빼 든 것입니다. 주재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은행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추가로 강화하여 9월 7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비투기지역은 DTI 비율 50%,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60%를 적용합니다. 이미 DTI가 적용되던 강남 3구는 기존 비율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강화로 그동안의 주택대출 급증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재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주택대출은 지역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돼 왔다. DTI규제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30% 감소할 것."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가 담보인정비율인 LTV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DTI를 50% 적용하면 LTV를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것 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56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 강화 시행일인 9월 7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들에게는 종전 DTI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