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은 3일 자사가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한 은행은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한계환율' 이하 부분에서 계약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