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 KIKO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입력2009.09.03 07:47 수정2009.09.03 07: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제이브이엠은 3일 자사가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법원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한 은행은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한계환율' 이하 부분에서 계약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애플 팔고 '1조' 쏟아부은 종목이…" 워런 버핏의 '파격' 2 트럼프 당선 날 거래 정지된 '2차전지주' 있었다 | 공시탐구생활 3 큰손 장바구니 여기에…'투자 돋보기' 美 13F